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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가족의 이민신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k**1s****
조회1,000 공감0 작성일1/22/2008 2:06:24 PM
1)저는 2007.8.16(우선일자) EB-3B(간호사)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취업이민 신청(I-140/
I-485/I-765/I-131)하여 현재까지 I-765/I-131가 승인되고, Finger Print를 2007.12.13 완료해 현재 Fort Worth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저를 포함해 제가족 모두는 캐나다 시민권자임).
2)작년 8.16에 제가족(남편,아들,딸)들은 사정상 미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가족 명단"만 올려 놓고 제가족들은 이민신청을 못했습니다.
3) 질문 사항
A. 저는 언제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B. 제 가족(남편,아들,딸)들은 언제쯤 이민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어떻게 이민신청을 하는 것인지요(동반가족으로 이민신청? 또는 가족초청 이민?)? 주위 사람들 한테 물어보니 "제 영주권문호가 풀려야 또는 제 우선일자(2007.8.16)가 풀려야 동반가족으로서 이민신청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사오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008.1 현재 영주권 문호는 2002.11.?). 또 제 우선일자(2007.8.16)가 풀리는 때는 대충 언제쯤 되는 것인지 예측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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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4:28:45 PM
A. 영주권 취득시기는 지금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 에 따라서 추정할 수 있을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2월 문호는 2002년 11월 1 일 (cut-off date) 입니다. 우선일자가 11월 1일 이전인 사람만 지금 영주권신청을 받아주겠다는건데, 이는 1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만 이민비자가 available 하다는 뜻입니다.

B.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의 취업 3순위 cut-off date 가 님의 우선일자인 2007년 8월 16일 을 지나야만 동반가족들인 님의 가족들에게도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님의 가족들은 그 때 동반가족으로 대사관수속 또는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님의 우선일자가 언제쯤 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매달 영주권문호 발표와 관련뉴스에 신경쓰시는 방법 외에는 적어도 3년 정도는 각오하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사이 이민법이 개정되어 취업비자 수가 늘어난다거나, 이전처럼 간호사에게 새로 비자쿼타가 할당된다면 짧아질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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