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취득후 불체자부모님 초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aroji****
조회1,677 공감0 작성일1/18/2008 8:26:00 AM
안녕하세요..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이 나온지는 1년이 되었구요..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어떤사람은 3년후면 가능하다구 하구 2년6개월이면 서류신청이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어떤말이 정확한지 알고싶구요...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그리구 시민권 취득후 지금 미국에서 불법체류중인 부모님을 초청할수있나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8/2008 8:33:48 AM
귀하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2년 9개월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오실때 비자를 받고 오셨으면 어머니 초청도 가능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