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오실때 비자를 받고 오셨으면 어머니 초청도 가능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