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세금보고 Self-Employment Tax는 소득세와 합쳐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크레딧등을 공제한 후 세금보고하시면서 1040V 바우처와 함께4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2014년 보고를 위하여 1년에 4번에 걸쳐 세금을 미리 내실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