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에게 추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밀린 세금이 있으면 회사를 닫을 수는 없습니다. suspended당할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 그 회사 이름을 뺏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가 active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