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은 한국세금과 관계없이 미국의 과세소득입니다. 2010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0% 또는 15%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1년부터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할 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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