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2 8:32:08 AM 스폰서 회사로부터의 job offer를 기반으로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승인받으셨다면 승인 후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그 job offer를 철회하면서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revoke해 달라고 이민국에 고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I-485는 승인된 I-140에 기반하여 신청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I-140이 취소된다면 진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787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42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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