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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로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된후에 항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t**091****
조회4,346 공감0 작성일6/13/2009 2:29:46 AM
저는 작년 12월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올 3월에 E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가게의 지분을 51% 매입하여 투자자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를 더내고 15만에 결과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15일만에 나온답변은 서류를 보충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지에 변호사들은 비자 발급이 확실하다며 서류도 그렇고 합벅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며칠전 펜딩으로 나오다가 변호사에게 이메일 통보가 왓다고 하더군요 ... 거절당했다구요 신분변경이..비자 6개월 체류받은 기간은 2일남았고 지금에서야 이런결과를 줘서 ..변호사를 통해 우선 6개월 연장신청을 하였는데요.. 저와 와이프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모두 불법체류가 될수는 없기에 부득히하게 연장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이유를 물으니
이유를 묻자 그 이유는 아직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고나서 항소라던지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99%확신을 갖고 진행했던 일이라 변호사분꼐서도 좀 당황수럽다고 하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이런경우 다시 보안을 한다던지 아님 탄원서나 항소같은걸 할수가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지..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보신분이나 겪으신분은 답변좀 남겨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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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9:31:55 AM
승인시에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나, 거절시에는 그사유서를 꼭 말해줍니다. 거절사유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셔야 하겠으나 항소나 방문연장은 위험합니다.

물론 의뢰하신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셔야 하나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때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들어오시거나 한국에서 E-2신청을 고려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9/2009 8:40:41 PM
E2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서류제출하는 시기며, 비지니스에 투자를 이루는 시기 등 여러가지가 총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비지니스를 투자자신분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승인결과에 대해 100%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나왔을경우는 처음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무엇인가 미흡함이 있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고려하여본 후 신청을 하실 수 는 있을것 같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민국에 제출된 비지니스와 관련한 정보 및 추가서류 분야에 대해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E2비지니스 투자자는 외국인에게 상당히 깔금하지만 까다롭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미국의 노동력 시장을 잠식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증명하여야 합니다. 거절되는 케이스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섬세한 구분을 하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 보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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