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 전 가게를 -매상 $7000/월 종업원 없고 5년된 가게- $80000.00에 사서 새로 생긴 샤핑몰로 옮겨 현재는 매상 $11000.00/월 종업원 2명 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가 아이들 학교 때문에 미국에 올려고 합니다. $120000.00에 파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E2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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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6/10/2009 6:44:23 PM
일단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진행을 생각하신 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E-2 비자 자격판단을 위해서는 미국 사업체의 세금보고서, 투자자의 자금 출처 등 여러부분이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 비디오 가게로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발급이 된 적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21/2009 7:48:09 PM
비지니스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이므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비지니스의 거래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물론 권리금으로 인해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것은 정상적이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할 것 입니다.
E2 비지니스는 매력적이지만, 정확하게 투자자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운영하면서, 갱신하면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E-2 로 체류신분 변경은 가능 할수 있으나 $120,000 투자로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비자 받기에는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e**n****님 답변답변일6/11/2009 5:17:33 PM
네, 미국내에서 F-1 신분에서 E-2 신분으로 변경 하실수 있습니다.
x**al****님 답변답변일6/12/2009 11:58:02 AM
먼저 답글을 올려주신분들은...모두다 그쪽으로 관계된 일을 하시는분들 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뿐이네요...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이곳에서 십이만불은....그다지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곳에서의 한인운영 비지니스에 대해서 미국 대사관에서는 왠만한 한인들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걸로 압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십이만불로 받을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이곳 미국에서는 사양길에 접어든 비디오 가게 입니다. (원글을 올리신 분께 실례합니다만...사실입니다.) 한달에 만천불 매상을 올셔서 Full Time 직원 2명을 고용하고...남는돈이 있으신가요??? 세금보고도 아직 하지 않으신듯 합니다. 님이 친구분께 돈받고 파는데...이렇쿵 저렇쿵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