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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uk032****
조회2,440 공감0 작성일6/5/2009 11:40:38 PM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다음달초에 가족들과 뉴욕으로 오는데요..
제가 먼저 아파트를 계약할려고 합니다.
동생은 방문비자로 와서 나중에 학생비자로 변경할려고 하고요.
물론 동생이름으로 아파트를 얻고 제가 보증을 서고요..
혹시 나중에 미국오기전에 아파트 계약 먼저 해 놓는것이 문제가 되나해서요..
비자 변경할때 아파트 계약서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어찌 해야하나요...
또한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비자변경 전에는 공립학교를 갈수 없나요???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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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09 12:19:38 PM
방문자에게는 30일/60일 규정이라고 하는, 입국 후 60일 이내에 방문자 신분과는 걸맞지 않은 행위를 하면
처음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입국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계약같은 것이 그런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아이들도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한 후
부나 모의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전에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이민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분이 없는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도록 해 주므로 주 내에서는 문제가 안되고,
뉴욕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을 규정하는 이민법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6/6/2009 10:59:42 AM
아파트 계약하는데.....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님의 동생분이 변경하시는것은 방문비자에서-학생비자가 아닌...학생신분일뿐입니다. 혼돈하시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방문비자에서 I-20를 발급받고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님의 동생의 비자가 학생비자가 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의 공립학교 입학은 원칙은 불법임니다만....현실은 그렇지가 않은걸로 압니다. 동생분이 거주증명및...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수속을 시작하시면 될듯 합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c**kr**** 님 답변 답변일 6/8/2009 11:52:06 AM
이민법을 농락하는 행위에 도움을 주는 짓은 삼갑시다. 불체자 하나 늘어날 뿐입니다.
c**i4nia**** 님 답변 답변일 6/8/2009 2:51:44 PM
그냥 정식으로 와라 이놈에 불법채류자들아 너희들때문에 우리 세금만 올라간다.

Save the Border 라는 불법이민 방지단체 가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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