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선생님께서 신학 석사학위 소유자이거나 혹은 학사 졸업후 관련 분야 발전적인 5년 경력이 있으시다면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학사졸업후 5년 경력을 이용하실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기관에서의 경력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