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민권자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 아들이 있어서 올 7-8월 경에 F-1 비자를 신청하여 유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들이 F-1을 받기 전에 제가 이민 신청을 해 두려고 하는데 유학비자 받는데 무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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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7/2008 9:37:29 PM
학생비자 신청과 이민청원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자격요건 중의 하나가 공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여야 하는데, 미국에 가족들이 있고 또 이민청원서가 신청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로 심사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대사관 수속을 약속하고 학생비자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결과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학생비자를 먼저 신청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겁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