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입니다... 한국에 있는 중학생 조카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형님의 딸인데 부부는 이혼한 상태이고 친권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초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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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7/2008 9:32:34 PM
시민권자의 조카초청은 가족이민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 조건이 맞다면 입양을 통해서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입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