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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배우자의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epoo****
조회2,690 공감0 작성일6/15/2009 7:03:25 PM
저희 남편이 E2를 가지게 되면 제가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워킹 퍼밋으로 저는 어떤 일이라도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제 남편의 비지니스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제가 어떤 직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 직장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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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9:26:55 AM
E-2배우자는 EAD 카드를 발급받고 남편사업체 뿐아니라 제삼의 사업체에서도 일할수 있으면 그직장을 통해 영주권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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