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질문] H-1B 만료 9개월 전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w**up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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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1/2009 12:18:09 PM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확인받고 싶은 부분은...
새 employer 의 영주권 sponsorship 을 여부를 떠나, H-1B 만료 9개월 앞둔 상태에서 영주권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새 employer 로의) H-1B transfer 가 미국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만료가 단지 9개월 남았다는 점인데, 그로인해 청원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물론 저는 현재 합법적으로 현 employer 에 full-time 으로 고용된 상태이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offer 를 한 새 employer 회사로 귀국하기 전 9개월 동안만이라도 옮기고 싶습니다. (새 employer 에 의하면, 영주권 sponsorship 여부를 처음 3개월 동안 employment 를 통해 확정짓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 H-1B 를 transfer 한적이 있으며 정식으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visa stamp 도 재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