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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질문] H-1B 만료 9개월 전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w**upjoe****
조회1,012 공감0 작성일6/21/2009 12:18:09 PM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확인받고 싶은 부분은...

새 employer 의 영주권 sponsorship 을 여부를 떠나, H-1B 만료 9개월 앞둔 상태에서 영주권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새 employer 로의) H-1B transfer 가 미국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만료가 단지 9개월 남았다는 점인데, 그로인해 청원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물론 저는 현재 합법적으로 현 employer 에 full-time 으로 고용된 상태이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offer 를 한 새 employer 회사로 귀국하기 전 9개월 동안만이라도 옮기고 싶습니다. (새 employer 에 의하면, 영주권 sponsorship 여부를 처음 3개월 동안 employment 를 통해 확정짓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 H-1B 를 transfer 한적이 있으며 정식으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visa stamp 도 재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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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1/2009 7:37:00 PM
케이스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에 설명하신 내용은 오피스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질문자께서 제공하시는 내용이며, 오피스에서는 개개인별로 파악해야할 내용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로 고민하지 마시고, 귀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해보도록 하십시요. 일단 옮기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사항일 수는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c**lsydne**** 님 답변 답변일 6/21/2009 3:45:25 PM
잘 모르겠지만 H1-B상태에서 추가로 연장을 하려면 만기 1년전, 그러니까 H1-B 만 5년되는 날까지는 LC접수가 되어야지 H1-B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요, 설사 지금 9개월 남겨두고 승인이 되더라도, 미국에 남아서 일은 9개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영주권 스폰도 회사 이직후 3개월 후에 결정을 한다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광고 준비부터 광고하고 LC접수까지 겨우 마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영주권 스폰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새회사에서 9개월 일을 시키겠다고 트랜스퍼해주겠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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