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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신분에서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거주자 학비혜택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h8****
조회2,815 공감0 작성일6/20/2009 8:55:31 AM

저는 21세 이상으로 엄마는 시민권자 약혼자는 영주권자인 상황이고 유학생신분으로 칼

리지를 다니는 중입니다. 아무런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 uc계열로

transfer하려고 하니 학비가 너무 부담이 되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자와 혼인후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1년후에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엄마를 통해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은 5년이상 기다려야겠지

만) 학비혜택은 신청 후 1년후에 받을 수 있는지요?

어느길이 신속,유리한지 혹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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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7/2009 3:42:02 PM
1.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아야만 되며,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든지,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3. 만약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이 되었다면,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아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6개월 전후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20/2009 8:52:02 PM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및 혜택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초청을 하는 경우나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나 1년내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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