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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료 9개월 전 H-1B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w**upjoe****
조회905 공감0 작성일6/19/2009 8:54:07 AM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H-1B 소지자로 내년 3월 expiration 을 앞두고 있는 데 (이미 한번의 H-1B renewal 이 이루어 졌고, H-1B transfer도 과거에 직장을 옯기며 한번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미국내 다른 employer 로 부터 offer 를 받은 상황입니다.

- 만약 expiration 전까지 한국귀국 계획이 없다면, expiration 을 9개월 앞둔 상황에서 미국에 머무르며 합법적인 H-1B transfer 를 통해 최대한 내년 3월까지 새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새 직장에서 green card sponsorship 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 아니면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H-1B transfer 보다는 green card 수속과 연계되어 진행하며 새 직장으로 옮겨야 할까요?

- 만약 H-1B Expiration 후 영구 귀국 전에 한국방문 계획이 있다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새 visa stamp 를 허락해 줄까요 (expiration 9개월 앞둔 상황에서)?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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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9/2009 8:31:44 PM
일단 트랜스퍼 허용이 된 회사에서 다시 옮기려 할 때는 트랜스퍼 청원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퍼를 받았으면, 그리고 그러한 오퍼가 그린카드 조건이라면 바로 영주권을 향해 진행하는것이 현단계에서는 가장 바람직 해 보입니다.

오퍼가 그린카드 조건이 아니라면 단기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겠지요.

상황이 간단치많은 않은듯 싶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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