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만료 9개월 전 H-1B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w**up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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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9/2009 8:54:07 AM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H-1B 소지자로 내년 3월 expiration 을 앞두고 있는 데 (이미 한번의 H-1B renewal 이 이루어 졌고, H-1B transfer도 과거에 직장을 옯기며 한번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미국내 다른 employer 로 부터 offer 를 받은 상황입니다.
- 만약 expiration 전까지 한국귀국 계획이 없다면, expiration 을 9개월 앞둔 상황에서 미국에 머무르며 합법적인 H-1B transfer 를 통해 최대한 내년 3월까지 새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새 직장에서 green card sponsorship 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 아니면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H-1B transfer 보다는 green card 수속과 연계되어 진행하며 새 직장으로 옮겨야 할까요?
- 만약 H-1B Expiration 후 영구 귀국 전에 한국방문 계획이 있다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새 visa stamp 를 허락해 줄까요 (expiration 9개월 앞둔 상황에서)?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