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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1/B2 관련 문의입니다.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nf****
조회1,304 공감0 작성일6/18/2009 11:36:35 PM
1. 전자여권 만이 아닌 B1/B2 상용 여권소지자는 6개월 체류 가능하고 1회 연장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연장 신청 업무등은 어디서 하는지요?

2. B1/B2 상용 비자로 입국시 3개월 스탬프를 받은 경우 그 날짜에 나가야 하는
지 아님 6개월 내로 가도 되는지 아님 합법적인 연장의 다른 방법은 없는
지요?


빠른 지도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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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9/2009 4:55:35 AM
1. 체류기간 연장은 이민국에 신청합니다.

2. 보통 장기체류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시면, 올바른 방법을 찾아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오는것이 좋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여행비자로 와야하는 경우, 입국심사시 체류기간을 정해주게되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을 허용하여주지만, 특별한경우 그 미만으로 주기도 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받을 경우는 그럴 사유가 있는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8:12:24 AM
미 입국시 3개월 체류 스탬프를 받았으면 그 기간내에 출국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을 넘기시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스탬프 받은 체류기간내에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나, 이투비자 등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법적인 장기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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