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게되면, 아무리 재정이 확실하고 유학후에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도 거절을 당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F-1이 되면 자녀는 F-2로 입국을 해서 공립학교에
무료로 공부를 할 것이라고 미국 영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아버지와 자녀가 별도로 F-1 비자를 신청하여서,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부모와 자녀가 방문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여서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게되면, 자녀는 F-2로 공립 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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