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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이민 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a****
조회1,556 공감0 작성일6/16/2009 10:18:28 AM
저는 종교취업으로 2년일하고 영주권신청했다가 변호사 실수로 기각되어
종교취업연기 신청하여 올해 5년이 끝나서 다른교회로 옮기면서
취업비자로 바꾸었읍니다
제경우 5년 경력으로 지금 일하는곳에서 종교이민을 신청할수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있는 교회에서 스폰서는 해주신다고 하는데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이제는 변호사도 어느분 찿아가야 좋은지
지금까지 돈과 마음고생이 너무힘들었어요 바른길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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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완석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09 11:51:19 AM
요즘 종교이민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많은 종교직 종사자들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신학 석사학위 소유자이거나 혹은 학사 졸업후 관련 분야 발전적인 5년 경력이 있으시다면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학사졸업후 5년 경력을 이용하실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기관에서의 경력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10:26:00 PM
종교이민보다는 취업이민으로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변호사님은 되도록이면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큰 법률 회사를 선택하시는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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