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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만료 후 언제부터 불체자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조회4,417 공감0 작성일6/15/2009 9:56:02 PM
e2비자로 있습니다.
이번달에 비자 만료될 예정입니다만 더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취업3순위 진행중에 i485 접수 대기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당장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제 저의 체류 상태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체를 그만 둔 시점에서 부터 불체다
2. e2 만기일 부터 불체다
3. 만기일이 지나고 180일 까지 출국하면 상관없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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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12:15:5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E2비자와 신분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원칙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착오라 생각합니다.

E2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전환을 하신 경우에는 2년간의 미국내 체류신분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계시는 한 수입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익을 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체의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가령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등은 amendment를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은 새로이 E2비자나 E2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고 E2비자나 신분을 승인할지를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각하셨다면 amendment를 신청하셔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더이상 E2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고로 그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시고도 E2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최장 5년까지 미국 입출입에 문제가 없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국심사관이 E2사업체의 매각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곧 미국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E2비자와 신분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E2연장을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할 때, 그리고 영주권 심사단계에서 E2비자나 신분을 유지한 기간동안의 입증서류들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가령, 세금보고서, Quarterly Wage and Withholding Report, Business License, Seller's Permit, Bank Statements, Lease Contracts 등등을 요청받았는데, 이를 제출할 수 없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삼게 되고 이는 E2 연장 거절과 영주권 신청 거절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체를 매각하셨다면 비이민비자인 E2의 발급목적을 이미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더이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므로 가능한 바로 출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중에 언급하신 180일에 대해서는,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에 미국 재입국을 하실 때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영주권 심사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은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유지와 관련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끝까지 상의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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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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