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의 범죄 중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범죄는 아동대상 성범죄, 매춘
요구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Shoplifting
이 이러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서 여행하던 중 알던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얼마전에 shoplifting으로 기소를 받았습니다. 다른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시민권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초청인의 범죄 중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범죄는 아동대상 성범죄, 매춘
요구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Shoplifting
이 이러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범죄기록은 피초청인의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