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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713062****
조회1,097 공감0 작성일2/19/2008 8:56:02 AM
저는 시민권자부모 초청으로 영주권받은지 정확히 3년 5개월째이고

저의 아내는 관광비자로 입국후 유학생으로 신분변경하여 학교다닌지 이제 2년 3개월째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문호가 막혀서 아무 신청도 안한상태입니다.시민권을 취득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영주권자 배우자로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제질문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유학체류신분 유지하면서 그냥 이대로 지내는게 좋을까요?

요새 LA 어학원 단속이니 뭐니 해서 분위기도 안좋구 하여서 질문여쭙니다.

만약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체류신분이 없어지면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학교를 일년마다 등록하면서 I-20를 DMV에 제출하여 1년짜리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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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9/2008 8:34:39 PM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수속을 하는데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단계이고 두번째는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부인이 영주권 신청하는 단계(I-485) 입니다. 첫 단계가 승인된다고 해도 부인에게 별 혜택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영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운전면허도 계속 연장하실 수 있을겁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문호가 거의 5년 가까이 대기시간이 있네요. 물론 게산상으로는 시민권 취득하시고 배우자 초청해서 수속하는 것이 더 빠를겁니다. 하지만 만의하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그니까 보험처럼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미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해도 첫단계 두번째 단계를 같이 하는 것이지 그 중 하나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지금 배우자가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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