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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adrea****
조회605 공감0 작성일2/18/2008 10:49:03 PM
수고하십니다.
현재 밴쿠버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후 Nafta로조건으로 비교적 수월하다고하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E-2비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통상 무난한 E-2visa의 최소 비용이 어느정도인가요? 벤쿠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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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9/2008 8:44:24 PM
캐나다 시민권자는 조약에 의해 명시된 여러 전문직종에 한해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 마다 갱신해야하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허용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E-2 도 영주할 의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한 번 연장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전문직종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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