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페티션 사용 유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438
공감0
작성일2/13/2008 3:38:28 PM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는 2005년 7월 노동허가 신청(취업3순위) 하여 페티션 까지 받았으나 체류신분이 없어 2007년 7월 문호 개방시 485 접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1993년 노동허가 신청하였다가 취소 되었던 기록이 245i에 해당된다고 하여 2순위로 재수속을 하려는데, 어제 뉴스에 3순위 문호가 대폭 앞당겨져 있어 전에 받은 페티션을 사용하면 안될지,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