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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 수속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2,061 공감0 작성일2/12/2008 10:10:46 AM
현재 문호가 열려 있는 EB2 수속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광고 및 서류준비 3개월정도, 노동허가 신청, 노동허가 승인이 나면 바로 I-140과 I-485(노동카드신청도 함께)를 동시에 접수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85가 접수되면 체류신분이 유지되고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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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8 1:30:39 PM
>>>제가 알기로는 취업광고 및 서류준비 3개월정도, 노동허가 신청, 노동허가 승인이 나면 바로 I-140과 I-485(노동카드신청도 함께)를 동시에 접수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동허가라기 보다는 Labor Certification 이구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EAD 카드 (워크퍼밋) 도 노동허가라고 부르니까 그냥 LC 라고 하는게 혼란이 없을겁니다.

>>>이렇게 485가 접수되면 체류신분이 유지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I-485가 접수되면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이 되어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체류를 허용해 줍니다. 현재 신분이 H-1B일 경우에는 테크니컬 하게 H-1B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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