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5년간 버틸 정도의 소득이라면 소득세를 낼만한 소득이 없다고 하더러도 SE tax를 낼 소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하는 회계사님에게 상황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이상 그 세금보고에 대하여 조정하러 나오지 못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3년의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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