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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에서 동반자녀 누락

지역California 아이디b**ra****
조회1,710 공감0 작성일7/3/2009 9:02:27 AM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처음 e-2 visa신청때부터 동반자녀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에게 필요 서류를 다 넘겼고 부모가 e-2 신분이니까 당연히 미성년자(1996, 1997년생) 아이들이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e-2연장을 하면서 이번에 확인하니 처음부터 누락되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 부모는 불체가 아닌데 미성년자 자녀만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이 문제를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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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09 10:46:11 AM
변호사의 실수를 이유로 재 피일을 한다고 해도 없어진 신분을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원글님의 E-2 가 한국 대사관의 면밀한 검토를 통과할만한 분명한 케이스라면 한국에서 E-2 비자를 재 발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인 경우 미국을 떠난이후 재입국시 3년이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인 경우 재입국이 10년이 금지가 되는 조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할 사항은 미국에 최초 입국시 목적이 방문이었으나 추후 마음이 바뀌어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을 변경한 것이지 최초부터 E-2로의 신분변경을 마음에 두고 입국한 것이 아니었다는것을 분명히 하지않으면 최초 입국시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해 거짓을 애기했다는 이유 (misrepresentation/pre-conceived intent)대사관에서 비자가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이 misrepresentaiton 조항은 미성년자에게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k**seray**** 님 답변 답변일 7/3/2009 9:46:38 AM
다른변호사와 상담해서 그렇게 만든 변호사의
실수였다고 파일하면 바로 고칠수가 있습니다.
애들 신분이 걸린문제인데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변호사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m**on**** 님 답변 답변일 7/3/2009 11:33:53 PM
E2 Visa를 처음부터 미국서 신청을 하셨나 보네요....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동반 자녀들 역시 여권에 별도의 E2 Visa를 받게 됩니다.
v**toryjoe****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5:32:56 PM
김준서변호사님이 Nunc pro tunc 신청을 하여 전 변호사의 실수는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 주장하여 접수 후 1 주 안에 허가를 받아 6 년만에 신분을 회복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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