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E-2 가 한국 대사관의 면밀한 검토를 통과할만한 분명한 케이스라면 한국에서 E-2 비자를 재 발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인 경우 미국을 떠난이후 재입국시 3년이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인 경우 재입국이 10년이 금지가 되는 조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할 사항은 미국에 최초 입국시 목적이 방문이었으나 추후 마음이 바뀌어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을 변경한 것이지 최초부터 E-2로의 신분변경을 마음에 두고 입국한 것이 아니었다는것을 분명히 하지않으면 최초 입국시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해 거짓을 애기했다는 이유 (misrepresentation/pre-conceived intent)대사관에서 비자가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이 misrepresentaiton 조항은 미성년자에게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 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