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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자진 출국)이후..급질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nn****
조회3,184 공감0 작성일7/2/2009 7:00:15 A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f-2 학생 배우자 신분으로 파타임 일을 하다 적발돼어서 재판을 받고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이번에 h-1이 승인돼어서 10월 부터 적용됩니다..
제가 한국나가서 h-4 신청하여 다시 올해나 내년에 미국에 재입국 할수 있나요?
안그러면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미국에 들어올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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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09 11:13:38 AM
이민당국에 적발되어 체류위반으로 판단된 시점, 즉 추방재판의 출두명령을 받은시점으로 불법체류기간이 시작되어 재판기간까지 모두 합산한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없는경우 그 조항의 적용을 면제해달라는 601 웨이버의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미국 출국이후 10년동안은 미국에 이민의 목적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이민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이민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비이민비자 웨이버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H4 비이민비자 신청시 212d3 웨이버를 신청하시고 그 웨이버가 승인되면 과거의 이민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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