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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변호사님께 물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berid****
조회1,662 공감0 작성일6/30/2009 9:49:07 AM
안녕하세요,
장변호사님에게 신뢰가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쭈어 봅니다.
주위분중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노동허가증없이 일하시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혹, 거짓으로 학생신분으로 이민국에 체류신분변경했던 사실이 인터뷰시 발견될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추방대상이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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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09 12:14:03 PM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인 경우 체류기한 위반이나 허가없이 일 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학생 신분으로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했던 사실" 이 이민혜택을 받기위한 사기 (misrepresentation)로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입국 카드 (I-94) 등을 위조로 제출하여 이미 체류기간 위반으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비자 신청을 했던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을 이민사기 혐의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민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그 브로커를 사법당국등에 고발함으로서 본인이 이민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해명할 수 도 있겟지요.

그러한 사기에 대한 유예신청은 601 waiver 라고 하는데 그 waiver 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신청자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에게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 이 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영주권 거부로 인해 발생하게될 일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친지들과의 과의 헤어짐등은 일상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막 결혼한 관계라면 영주권 거부로 인해 부부간의 헤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은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한 햇수가 많을수록 헤어짐에서 오는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지요.

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나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경우가 있는 경우는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가 용이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신청은 아주 간단한 절차이기는 하나 원글님의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m**berid**** 님 답변 답변일 6/30/2009 1:10:27 PM
장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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