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거짓으로 학생 신분으로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했던 사실" 이 이민혜택을 받기위한 사기 (misrepresentation)로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입국 카드 (I-94) 등을 위조로 제출하여 이미 체류기간 위반으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비자 신청을 했던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을 이민사기 혐의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민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그 브로커를 사법당국등에 고발함으로서 본인이 이민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해명할 수 도 있겟지요.
그러한 사기에 대한 유예신청은 601 waiver 라고 하는데 그 waiver 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신청자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에게 극심한 곤란 (extreme hardship) 이 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영주권 거부로 인해 발생하게될 일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친지들과의 과의 헤어짐등은 일상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막 결혼한 관계라면 영주권 거부로 인해 부부간의 헤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은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한 햇수가 많을수록 헤어짐에서 오는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지요.
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나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경우가 있는 경우는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가 용이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신청은 아주 간단한 절차이기는 하나 원글님의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