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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 F-1 학생비자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iceta****
조회1,482 공감0 작성일6/29/2009 12:25:49 PM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이고 저의아내는 F-1 Visa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달 7월14일 학생비자가 소멸됩니다.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계속 연장하면 제가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자 배우자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 잠시 (약 1주일정도)여행을 갔다올려고 하는데
7월14일 이전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현재까지 랭귀지스쿨 3년, LACC 2년 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생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잘 안 나올것 같아 신청을 안했고,
저의 아내가 영주권나오기 까지 4년 정도 기다려야 하니, 그전에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을 같이 다녀 올려고 하는데...
좋은의견 부탁 드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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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0/2009 10:02:23 AM
부인의 경우에 한국에서 F-1 연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F-1 비자를 연장 할 수는 없으나,I-20는 계속 연장 할 수 가 있으니,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6/30/2009 11:04:46 PM
비자기간을 급박해서 한국을 다녀오면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6개월 정도는 기간을 남겨놓고 다녀옵니다
따라서 나갔다오지 않는것을 권유합니다
아내분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운전면허 갱신등의 문제도 있고 여러 불편한 요소가 많으므로
계속해서 i-20 를 발행받는다면 미국에서의 학생으로서의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니
저렴하고 안전한 학교로 등록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학생으로써의 비자 기간은 종료 되었음으로 미국 이외의 해외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는 없답니다
미국에서의 학사 학위 과정 또한 나쁘지 않고 수순을 밟고 진행하였으니
이 경우에 만약에 한국에서의 재정 증명이 확실히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1주일 보다는 더 길다면
다시 F1 을 발급받고 오는 방법도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간단한 여행인 것 같네요
아내분의 학교를 찾고 계시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들어갈때도 전혀 문제없는 크레딧 좋고 안전한 학교, 저렴한 학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rom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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