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경범죄로 집행유예중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n71200****
조회1,703 공감0 작성일2/29/2008 9:25:05 AM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2006년 11월에 경범죄( break peace )로 32시간 anger management 그리고 2년 집행유예( 2008년 11월까지 )를 받았읍니다

32시간의 anger management는 작년 초까지 모두 마치고 법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답변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08 11:02:28 AM
시민권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는지가 심사대상이 됩니다. 심사관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데, 이민국에서는 말씀하신 내용 하나만 가지고 결과가 결정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승인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Anger Mangement 마친 것은 minimum 이구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많이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probation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지 5년이 지나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성을 많이 높일겁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