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5년 대신 3년 영주권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 (또는 3년) 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시민권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신청양식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480ccac09aa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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