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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g5****
조회2,695 공감0 작성일2/23/2008 11:25:24 AM
결혼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오랫동안 살던 남편과 합의이혼에는 도달했지만...문서로 이혼서류는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살려는 남자가 방문비자라서...이사람과 결혼하게되면...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난 기록에 결혼한 기록이 남아 있음 이중 결혼으로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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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12:16:21 PM
합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아서 이혼한 후에 다시 결혼해야지 두번째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또 그 결혼을 통한 배우자초청도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이혼을 먼저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5:28:03 PM
물어볼것이 따로 있지 아주 상식적인걸 물어보니................ 이혼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혼인시고를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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