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이 본인관련하여서 잘못된 사실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그에 대하여서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생활 침해 및 Civil Harassment, 또한 노동법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기타
best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