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관광비자, 학생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b**ikecor****
조회1,551 공감0 작성일7/21/2009 11:06:16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로 2011년 2월에 취업으로 영주권 받은지 만 5년 됩니다.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5년 되기 6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미국 국무부에 그런 서류 없는것 같던데...

그리고 곧 결혼하는데 약혼녀가 한국에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1. 관광 비자 6개월짜리 아직 받을 수 있는지요? 그 이후에 학생비자로 바꾸면
한국 왕래는 안되지만 일단 신분 유지는 되니까요...
그리고, 관광으로 들어올때 결혼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요? 미국입국후 캐나다나 캐리비안 쪽으로 신혼 여행가도 되는지요? 그 때도 결혼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요?
2. 학생 비자로 들어오면 미국입국후 캐나다나 캐리비안 쪽으로 신혼 여행가도 되는지요(물론 i-20에 사인 받고)? 그 때도 결혼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09 9:07:38 AM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에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그런 서비스를 했는지는...

약혼녀와 관련한 문제는 질문자 본인이 질문/응답을 하셨으므로 그에대한 결과도 예상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리고 아내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합법적으로 하셔야 최악의 경우가 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민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자는 발급기준에 의해 발급됩니다. 절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사실을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얘기해서는 좋을것이 없습니다.

2. 학생비자도 관광비자보다 발급기준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는 고유의 발급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맞춰야 발급될것입니다.

결혼관련한 부분은 밝혀야 하는 경우에는 밝혀야 겠지만, 결혼과 관련한 비자기준은 복잡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gs**g700****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8:51:39 PM
ㅋㅋ 국무부는 북한이나 아랍세계 때려잡는 부처입니다 ㅎㅎ 님 신분이랑 전혀 무관 ㅎㅎ 물론 국무부의 부처 마크에 보면 독수리가 있기는 하죠~~ 아무리 독수리가 급하다고 독수리 있는 국무부에 연락하지 마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