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 비자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d506****
조회1,423 공감0 작성일7/19/2009 8:28:54 AM
현재 한국에 있는 이혼한 40대 여성 입니다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 하는데
무비자가 체결된 이후...에
제가 그냥 관광 비자만 받고 미국을 입국하여
함께 살면서 결혼 비자를 신청할수도 있는 건지요?
아니면
미국에 계신 시민권자가 초청장을 보내면 이곳에서
제가 서류를 신청하고는 최소 4개월 ...길게는 일년여를 기다렸었다느ㅡ는
이전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자세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09 10:04:02 AM
가능은 하겠지만, 결혼이 이민법상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결혼자체는 이민법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이민법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n**igappl**** 님 답변 답변일 7/20/2009 5:33:39 PM
결혼은 미국에서 하시는게 훨씬 쉬울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들어 오실때 공항에서 물어보면 그냥 관광하러 오셨다고 답변 하셔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던가 결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절때 않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결혼을 하셔서 결혼 증명서를 받으시고 .I -130 이민 신청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6개월 정도면 임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행운이 있으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