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않는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불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포괄이민개혁입법안에는 불체자 구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