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딸은 캐나다 시민권자인데요 미국 공립학교로 가려고하는데 교육청에서는 I-20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하는데 (교육비는 $5,700) 유학원에서 이민법상 미국 공립학교를 갈 수없다고하네요 미국공립고등학교를 가면 F1 visa를 받을수 없는지요?또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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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er000****님 답변답변일7/13/2009 8:46:01 PM
공립학교 갈라믄... 부모도 미국에 같이 살아야 함~ 애만 보내는 유학에선 공립학교 못들어감. 그러고, 애만 보내면 F-1비자를 받고 나야 사립학교라도 보낼수 있도록 체류가 됨.. 공립학교보내면 f-1비자 나오는게 아니거여~~ 순서가 뒤바뀜ㅋ
j**kwak1****님 답변답변일7/16/2009 12:08:22 AM
교육구에 직접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도 일부 교육구에서는 유학생에 적정선의 학비를 책정하고 받아주는곳이 있습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닌다면 나중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학생비자를 renew할시 거부될수 있습니다 교육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