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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a****
조회1,222 공감0 작성일7/13/2009 2:19:27 AM
저랑 와이프는 미국 관광 비자는 있는데 9살 7살짜리 두 아이들은 비자가 없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미국에서 약 5년 반 동안 대학교를 다녀서 Social Security No.를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는 미국에 한 번도 간적이 없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팔아서 미국 현지에 가서 와이프 이름으로 E-2 비자로 신분 변경코자 문의 드립니다.

약 7~8만불 선에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과 절차 및 기타 비용등 알고 싶습니다. 저는 IT관련 해외영업을 약 10년 넘게 했고 태권도 4단 단증도 있어서, 와이프 이름으로 E2 비자 받으면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2 employee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해당 사항이 되나 모르겠네요.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제가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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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09 4:58:30 AM
위에 언급하신 내용은 E2 상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 투자, 배우자 취업, 자녀 교육

투자비용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E2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을 증명하여야 승인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받아야 하며 이는 E2라 특별한것이 아니고, 모든 비자를 받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과거 비자를 받을 때의 기반과 현재의 기반에 변화가 많으면, 새로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것이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초, 중, 고, 대학을 다닐때는 학점이 좋으면 비자를 받기가 수월합니다만, 졸업후 사회인으로서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면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경우는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의 혜택을 누리는것이 좋겠지요.

위의 경우, 생각하시고 있는 방향부터 향후 계획까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미국으로 답사를 오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냥 답사와서 매출을 살펴보는경우, E2 전 과정에 있어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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