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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 창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b**tt****
조회1,457 공감0 작성일7/9/2009 12:34:57 A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미국인 친구와 함께 LLC 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LLC의 창업자가 되는것은 제약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졸업을 하고 OPT가 아닌 LLC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된다면 투자이민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어떻게 해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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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9/2009 6:14:12 AM
주법 뿐만아니라 이민법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있는 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LLC 사업체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만, 질문자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전에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려하는지를 파악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이민신분도 정리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불체로 변하게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433**** 님 답변 답변일 7/9/2009 1:12:31 AM
E-2로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 하시면 patrickshomo@hotmail.com으로 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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