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6 11:22:20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거소증을 취득하시고,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고 계시다면,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3/2016 10:17:15 PM 재정보증인은 1. 미국 혹은 미국령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2.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야 합니다.*2015년1월22일부터 새로 시행중인 재정보증인법에 따라시민권자라도 해외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안됩니다.[일시적체류]는[단기간 해외체류]이며 기간이 얼마라고 정해진것이 아닌[출입국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와이프께서 거소증을 받아 한국에 장기체류 하시고 있다면재정보증인 자격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0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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