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 이라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취업 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취업 이민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 만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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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 이라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취업 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취업 이민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 만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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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취업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신 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8세 6월 이후 다카를 받기 시작했다면 추가로 i-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