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중이구요. 하지만 저는 18세가 넘어서 동반자녀로 서류를 접수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혹 245i 범안이 통과되면 불체인 저를 엄마가 초청할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 애기론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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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18/2008 3:44:09 PM
245(i) 조항과 같은 내용이 통과되는 형식으로이민법이 개정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언제 어떤형식으로 이민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과 재작년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있었지만 245(i) 와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245(i) 같은 구제안을 무조건적인 사면으로 보는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불체자를 합법화 하는 방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이전의 245(i) 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거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혹시 18세 넘은지 얼마되었나요? 18세 넘은지 1년이 안되었다면 한국에서 수속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방안이 아닐수도 있겠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