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08 10:18:53 AM 귀하의 경우 (현재 21세 이상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245(i) 란 법안이 새로 통과 되어야만 합니다. 21세 미만이시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현재로선 언제 245(i) 조항이 통과 될지 불확실 합니다. 아마 2009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스티브 조 변호사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Tel: (213) 383-4656Email: iLoveGreenCard@yahoo.com
7dw**** 님 답변 답변일 3/16/2008 2:29:48 PM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jennife(자녀로 해서)가 불체자라도 미국에 visa 받고 입국해으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신청할수 있읍니다. 힌국엘 나가서 어머니가 초청을 하실수 있은데 나가시면 10년안에 미국엘 못들어오니 거기다 쿼터가 현재 10년정돈데 앞으로는 더 신청자들이 많아저서 늦어질 겁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 하시니까 어머니가 초청하면10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게 되실겁니다.
j**525**** 님 답변 답변일 3/16/2008 7:53:24 PM 어머니가 시민권자 이시면 굳이 한국엘 나가시지 않으셔두 미국에서 신청가능합니다.하루라도 더 빨리 어머니께서 수속을 밟으시라고 하세요.지금 하시면 윗글분 말씀대로 시간을 걸리지만 미국에서 안전(?)하게 하실수 있어염~언능 변호사 찾으시고 수속하세염~ (세금내고 범죄기록등등 깨끗하면 더 좋죠~)여담...> 왜 어머니가 지금까지 따님의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으셨는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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