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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yjen****
조회2,701 공감0 작성일3/16/2008 2:05:40 PM
저희 어머니가 시민권자인데 저를 초청하길 원합니다.

처음 미국 입국할떄 visa 받고 들어왔고 그 이후로 불체자가 됀후 지금까지 미국에 10년 있었습니다.

가족 초청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국엘 나간다면. 나가서 가족 초청을 하면 어떻게 돼나요??
법적으론 제가 미국에 10년을 못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가족 초청 하는것도 10년 이상 걸리니..
한국에 나가게 돼면 20년을 기다려야 하는건지.. 10년만 기다려도 돼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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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08 10:18:53 AM
귀하의 경우 (현재 21세 이상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245(i) 란 법안이 새로 통과 되어야만 합니다. 21세 미만이시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언제 245(i) 조항이 통과 될지 불확실 합니다. 아마 2009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3/16/2008 2:29:48 PM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jennife(자녀로 해서)가 불체자라도 미국에 visa 받고 입국해으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읍니다. 힌국엘 나가서 어머니가 초청을 하실수 있은데 나가시면 10년안에 미국엘 못들어오니 거기다 쿼터

가 현재 10년정돈데 앞으로는 더 신청자들이 많아저서 늦어질 겁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 하시니까 어머니가 초청하면

10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게 되실겁니다.
j**525**** 님 답변 답변일 3/16/2008 7:53:24 PM
어머니가 시민권자 이시면 굳이 한국엘 나가시지 않으셔두 미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어머니께서 수속을 밟으시라고 하세요.

지금 하시면 윗글분 말씀대로 시간을 걸리지만 미국에서 안전(?)하게 하실수 있어염~

언능 변호사 찾으시고 수속하세염~ (세금내고 범죄기록등등 깨끗하면 더 좋죠~)

여담...
> 왜 어머니가 지금까지 따님의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으셨는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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