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는 별거중이며 상대방은 이미 한국에 나가 버렸습니다 이혼소송을 해야하는데 비용도 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잇는데요
지금 사귀고 잇는 사람과 다른 카운티나 라스베가스에가서 결혼신고를 하면 이중결혼으로 될텐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카운티마다 결혼등록이 되기 때문에 타 카운티에 결혼신고되어 잇는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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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14/2008 1:46:53 PM
법적인 부분 질문하셨는데 법적으로는 현재상태에서 결혼하시면 어디서 하시던지간에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데서 몰라서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그 결혼은 무효로 간주될겁니다. 결혼하실 분이 있다면 정식절차를 밟아서 이혼부터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00% 합의이혼이면 서류작성하는데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알아보시면 비용 그렇게 많이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