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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dap****
조회1,048 공감0 작성일3/12/2008 11:54:29 PM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케이스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 했는데 초청하신 부모님이
패티션이 풀리기전에 돌아가셨 습니다
지금은 케이스가 풀려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초청자가 돌아가셨어도 케이스을 유지해서 영주권 신청할 수있다는 변호사님이 있고 전혀 할수 없다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누구에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서 상담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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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3/2008 7:28:36 AM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승인되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대체보증인이 필요하구요, 돌아가시고 나서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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