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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부탁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L**lj****
조회1,964 공감0 작성일6/8/2022 6:19:19 AM
제가 미국에 10년간 있으면서 목사님 덕분에 어려운 문제도 잘 헤쳐나갈수 있었습니다. 법률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생활 정보 쪽에 가까운 질문이라 목사님께 의뢰해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현재는 사정상 한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3년전 돌아가셨는데 경영 하시던 회사에 복잡한 문제가 아직 해결안된 모양입니다.며칠전 court에서 자식들 모두에게 우편으로 편지를보내왔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marks: Attorney Shall Serve This Notice On All Interested Parties
You may participate by using a smartphone or computer: GoTo :http://guamcourts-org.zoom.us MeetingID:83965474***Passcode:292866 For technical assistance, you must call into the courtroom at 671-475-***at least five minutes prior to your designated hearing time.
제가 궁금한것은...
1. 재판자체가 zoom으로만 하는건지(코로나 때문). 아니면 재판은 court에서 하지만 먼곳에 있는 다른 자식들이나 궁금한사람들은 zoom으로도 볼수 있다는건지요?
2.court에서 보낸 편지에는 For technical assistance에 call하라고 되어 있는데 zoom을 보려면 무조건 call을 해서 ask를 해야 하는지요?
위의 http://guamcourts-org.zoom.us.로 들어가니 video conferencing화면이 뜨네요.Join(connect to a meeting in progress),Host(start a meeting),sign in(configure your account)이 뜨던데 call을 안하고 zoom을 볼수 있는건지요?
3. Court에서 메일보낸 사람 이외에도 아무나zoom을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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