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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37****
조회1,405 공감0 작성일8/1/2009 7:24:47 PM
조금만한 가정집을 사서 하숙을 하는 겨우 E-2 신청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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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009 7:25:03 AM
E-2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비지니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E-2비지니스 특성을 안내해 드리자면,

1. 이 신분은 "투자자"를 위한 종류입니다. 투자자의 지위는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지위를 염두에 두고 있으되, 문서로 만들어 낼 수 없다면,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2. 이 투자 비지니스의 인컴은 투자자 자신만을 위한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신청할 당시 사업체가 준비되어 즉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가정집을 사서 하숙을 한다고 하는 경우, 위의 세가지 요소중 어떠한 부분에도 답변이 되지 않으므로, 질문과 답변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E-2는 단순하게 발급되는 신분/비자가 아닙니다. 금액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업종에 따라 기본적인 투자비용은 어느정도 산정이 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으로 보여지며, 위에 안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E-2비자를 준비하여 보시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ig**** 님 답변 답변일 8/1/2009 7:37:52 PM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토지에 투자하셔 E2 비자는 받을수가없습니다
그리고 하숙을 운영하는것도 정식 허가됀 업체여야만 하는데
대부분 무허가 업체라 문제가 발생시 상당히 복잡합니다.

방법은 E2 로 비자를받으시고 사무실을 정리하고난후
E2 주소지를 집으로 옮겨서 ............. 가능합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8/2/2009 9:20:58 AM
어려울듯 합니다. 하숙집을 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시는것도 아닐테고....또 Full Time으로 종원원을 고용하시는것도 아니니......다른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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