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립학교진학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z**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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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09 5:45:12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2년전 홈스테이를 하면서 F1비자로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요번 여름방학때 LA로 왔습니다 아이엄마인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지난2월에 아이는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 저희아이를 이번학기부터 제가 대리고있으면서 공립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불법이 아닌지 불법이라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제 저희 남편은 관광비자로 입국해있습니다 남편이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남편도 2월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