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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후 비자발급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Y**OO578****
조회1,728 공감0 작성일8/1/2009 8:22:53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추방후, 방문비자건으로 문의합니다
94년3월에 b1/b2 비자 받아서 여러차례 방문했구요
98년11월8일 방문비자로 미국가서 (I-94는 6개월 받았고)
지사를 설립하고 L1A주재원비자 1년짜리(만기 2000년2월4일)
로 신분변경 했습니다. 만기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2000년 1월 23일
한국으로 귀국했구요.
2000년5월25일 미국갔다가 허가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습니다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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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009 9:11:45 AM
추방일자와 관련기록을 함께 보관하시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제공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방은 여러가지 페널티가 따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추방"이라 얘기해도 법적으로는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금지기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것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비자발급기준은 INA에서 정하고 매뉴얼의 지침을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신다면, 변호사로 하여금 질문자 본인의 기반을 확인토록 하여야 할 듯 싶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ig**** 님 답변 답변일 8/1/2009 12:05:14 PM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가짜 이민서류를 제출했다면,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입국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사업상, 혹은 친지 방문 차 미국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안보관련 위반자가 아니었다면, 비이민비자 입국 부자격 면제 신청을 통해, 비이민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입국자격 심사국 (Inadmissibility Review Office)에 보낸다. 영사가 면제 추천을 해주지 않더라도, 면제 신청서를 입국 자격 심사국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입국 면제 여부와 면제 기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입국 심사국이다.

더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전문변호사와 하시길권해드리며
본인이 직접하시겠다면
usidcenter@yahoo.com 으로 연락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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